증권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 제출방식 개선
입력 2006-12-27 08:02  | 수정 2006-12-27 08:02
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와 '임원·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 제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기업들이 장내 매매를 통해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증권사의
매매 보고서를 출력해 이미지 파일로 바꾼 뒤 공시 서류에 첨부해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파일을 그대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방식을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는 간편해지고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전산화해 심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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