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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골프선수,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입력 2013-12-11 14:10 
사진=MK스포츠
음주운전 후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여자프로골퍼 이정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정연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폭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 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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