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첨단 융합제품 우대…우수조달물품 구매제 개선
입력 2013-12-11 14:06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첨단.융합 제품 우대 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융합 제품 우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 강화, 조달기업 불편해소 등이다.
우선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R마크는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하는 것이다.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 요건도 완화하고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키로 했다.

또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줬으나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유, 공생발전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해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 계약기간 확대(1년→2년) 등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덜어준다.
한편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통해 지정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 홍보할 수 있다.또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유효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창조경제 발판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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