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차량 불법 개조 눈감아준 일당 검거
입력 2013-12-11 12:00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 등을 눈감아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화물칸 적재장치의 격벽 제거 등 위법차량 1천452대를 합격시켜 준 검사 지정업체 대표 안 모 씨를 구속하는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 등은 검사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위법 차량은 묵인하고, 외형변경 차량 등은 일시적으로 구조변경 작업까지 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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