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단독 실손의료보험료가 동결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나이가 많아진 데 따른 자연 증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 조정에 앞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손해율 등 통계치가 필요한데 단독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료 조정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손해율 통계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2009년 10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치가 내년 9월에야 확보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독 실손보험료 변동분은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종헌 기자]
단독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나이가 많아진 데 따른 자연 증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 조정에 앞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손해율 등 통계치가 필요한데 단독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료 조정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손해율 통계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2009년 10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치가 내년 9월에야 확보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독 실손보험료 변동분은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