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본회의 통과…8월 28일 기점 소급적용해
입력 2013-12-10 21:07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소급 적용 시점 이후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했을 경우 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11%로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5%에서 11%로 인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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