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위반 양산시장 부인 벌금형
입력 2006-12-26 18:47  | 수정 2006-12-26 18:47
울산지법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남 양산시장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물품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인 시 간부 공무원 부인과 시 여성공무원 등 4명에게 한복을 제공하고 4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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