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찰 관람료 징수는 계속돼 탐방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람료 징수 장소를 이전하도록 협의 중이지만 사찰 측이 기존의 장소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무관하게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사찰 간의 마찰 가능성이 높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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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찰 관람료 징수는 계속돼 탐방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람료 징수 장소를 이전하도록 협의 중이지만 사찰 측이 기존의 장소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무관하게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사찰 간의 마찰 가능성이 높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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