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이중 계약한 세입자 구속
입력 2013-12-10 14:53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전세로 사는 다세대주택을 월세로 내놔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모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자신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을 월세로 내놓는다며 글을 올려 43살 이 모 씨 등 5명에게 2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약금은 통장 거래로 증거를 남겨야 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과 소유주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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