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SK에 부과한 가산세 16억원은 부당
입력 2013-12-10 13:58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SK(주)와 SK에너지(주)가 울산세무서장과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6억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SK 등은 지난 2011년 울산세무서가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울산시도 주행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2억8000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 등은 소파(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했다는 납품사실증명서(면세유 쿠폰)를 주유소 사업자 등에게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교통세 등을 공제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주한미군 군무원과 주유소 사업자 등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면세유 쿠폰을 위조, 유류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울산세무서 등은 불법 거래된 유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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