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청 폭발물 전화' 10대, 증거 부족으로 파기환송
입력 2013-12-10 08:12 
대법원 2부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놔뒀다는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18살 우 모 군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문분석 등을 토대로 허위전화와 우 군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수원역과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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