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의 로또 '고래'… 5,500만 원에 낙찰
입력 2013-12-09 20:02  | 수정 2013-12-10 08:32
【 앵커멘트 】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경매에 부쳐졌는 데, 가격이 놀랐습니다.
무려 5,500여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이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대한 밍크고래가 방어진 위판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머리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의 길이가 7m를 넘고 무게도 4.7톤에 달하는 이 고래는 지난 8일 북구 정자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이건호 / JCN 기자
- "올해로 2번째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곳 위판장에서 5천57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경은 작살에 찔린 상처나 총상과 같은 불법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식 /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장
- "고래의 사체 상황을 보니까 불법포획의 흔적은 전혀 없고 찰과상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봐서…. "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리다 고래를 발견한 대게잡이배 선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래획득 선장
- "밍크고래가 대게 그물에 꼬리가 감겨서 물속에서 뜨기에 아 고래다, 기분 좋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최근 3년간 울산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수는 13마리.

한번 혼획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인식되며 불법포획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불법포획 돼 유통증명서가 없는 밍크고래 2마리를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지만, 실제 고래를 포획하고 운반한 총책을 검거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물에 걸린 고래라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놓아줘야 하지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혼획됐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건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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