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 단지 리모델링 분담금은?
입력 2013-12-09 17:10  | 수정 2013-12-09 19:52
'15년 지난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면 주민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한껏 무르익고 있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30~40년 이상이 경과돼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15년 이상만 지나면 되는 데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기부채납 등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각종 규제가 면제된다. 동ㆍ호수 변동이 없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도 있다.
리모델링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수직증축을 최대 3층까지 허용하고 가구 수 증가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면서 세대 분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가구주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하주차장이 없고 복도식으로 지어져 단열에 문제가 많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분담금을 얼마나 내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질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9일 NH투자증권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예를 들어 3.3㎡당 표준 건축비 450만원의 85%에 달하는 금액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가정해 가구당 분담금을 시뮬레이션해보자. 132㎡ 규모 100가구를 115가구로 늘리는 리모델링은 총공사비가 175억9500만원 든다.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신규 분양금액은 60억원이고 주민 총분담금은 이를 제외한 165억9500만원이 된다. 가구당 물어야 할 분담금은 1억1595만원이 된다. 만약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이 되면 가구당 분담금은 5595만원이고, 2933만원이 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구는 한 푼도 안 물어도 되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강남이나 분당 등 핵심 요지에 추진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리모델링 비용은 표준건축비 75~8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이 쌍용 예가 클래식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한 영등포구 당산동 평화아파트는 3.3㎡당 980만원대였던 시세가 리모델링 공사 후에 1700만원 선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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