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위 결정 소멸시효 3년 지나도 손배 가능
입력 2013-12-09 15:43  | 수정 2013-12-09 15: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결정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과거사 손배소 기준으로 제시한 '소멸시효 3년'과 상반된 것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한국전쟁 전후 영암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유족 김모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원고 10명에게 653만~3472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51년 1월 군서면 주민 12명이 영암경찰서 군서지서로 연행됐다가 주변 마을 도로변에서 사살된 일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족들이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가 청구해 일부 유족이 과거사위 소명시효 3년 결정 자체를 모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3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이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이 난 때부터 4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24일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