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2배 는다
입력 2013-12-09 15:43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 1%에서 2% 수준으로 2배 올렸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울을 현행(0~3%0보다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로 가중해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이전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으며, 가중처벌 수위 또한 2배 더 강화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행될 예정"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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