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귀환 국군포로 보수 5년간 분할지급
입력 2006-12-26 13:32  | 수정 2006-12-26 13:32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국군포로의 보수를 입대한 시기부터 귀환한 때까지 계산해, 5년간 분할해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귀환 국군포로는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지며, 보수와 연금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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