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태업기간 중 임금지급 불필요"
입력 2013-12-09 07:49 
분쟁 과정에서 벌인 태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7살 강 모 씨 등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업 역시 근로제공이 정지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제약은 지난 2008년 노사분규가 끝난 뒤 밀린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태업기간의 임금산정을 제외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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