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국때 1만달러 이상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06-12-26 11:37  | 수정 2006-12-26 11:37
해외에 나갈 때 미화 만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서 외환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깜박 잊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여행객은 365명, 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8억2천만원, 1인당 평균 2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해 외화밀반출 혐의로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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