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되면 벌금 내줄게요"…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
입력 2013-12-08 20:00  | 수정 2013-12-08 21:12
【 앵커멘트 】
회원제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까지 내주겠다며 속여 관리해온 회원이 5만 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기만 해도 낯 뜨거운 게시글과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음란 동영상, 이른바 야동입니다.

32살 양 모 씨는 이런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5만여 명을 관리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최대 2백만 원까지 벌금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피의자
- "합법적으로 하면 수위가 약해 회원들이 잘 모이질 않아서, 조금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잠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띄우며 연막작전까지 펼쳤습니다.

또 해외 서버 이용은 물론, 주기적으로 회원들의 접속 IP 주소를 초기화했습니다.

심지어 참여도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경쟁 사이트를 공격하려고 디도스 프로그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락중 / 광주 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회원들에게 IP 주소를 초기화시켜서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게끔 철저한 대비를 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27살 김 모 씨 등 공범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해당 사이트가 복원되는 대로 VIP 회원 3백여 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이현숙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