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 81명 검거
입력 2006-12-26 10:42  | 수정 2006-12-26 10:42
인천경찰청은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 전입해 1순위 자격을 따낸 뒤,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분양권 등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논현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 전입자 중에는 공무원 2명과 교사 1명, 언론사 간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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