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규정 '연간'은 1~12월 기준"
입력 2006-12-26 08:57  | 수정 2006-12-26 08:57
'연간 5회 조퇴 금지' 등의 징계 규정에서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을 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5번 조퇴했다가 '연간 5회 조퇴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버스기사 노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역법 상의 한해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씨는 회사측이 자의적으로 2개 연도에 걸친 조퇴일수를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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