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 대한문 앞 집회금지가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는 등 교통저해 우려가 없어 집회금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대한문 앞 집회가 불허되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는 등 교통저해 우려가 없어 집회금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대한문 앞 집회가 불허되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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