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꽃뱀'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범죄는 남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속칭 '꽃뱀 앱'을 다운받게 한 뒤 남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 금품을 뜯는 방식이다.
'꽃뱀 앱'은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이 유출된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께 A(22)씨는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당신 알몸을 주변인들에게 유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기 전 A씨는 화상채팅 앱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스카이프(Skype)로 접속하면 알몸을 보여줄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음란 화상채팅을 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호기심에서 무료화상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 앱을 내려받고 이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했다.
이 여성은 채팅 중 "A씨의 알몸을 보고 싶다"며 요구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접속 상태가 좋지 않다"며 다른 채팅앱 설치 주소를 알려줬고 A씨는 이를 프로그램인 '꽃뱀 앱'을 다운받았다. 이후 이 여성은 영상채팅을 종료했다.
잠시 뒤 이 여성은 A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알몸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A씨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도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이같은 수법의 사건은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피해 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신종 사기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피해가 부쩍 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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