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12-06 16:00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6일) 육영재단 건물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며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을 했다"며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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