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수직 증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5:52  | 수정 2013-12-06 22:46
여야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차료 보조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 증축, 가구 수 15% 증가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온 만큼 리모델링 시장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장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등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주택바우처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월 154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비 등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토위 소위에서 의결됐지만 앞으로 이외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효과가 클 텐데 아직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문제는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핵심 사항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민주당 측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과 협의한 뒤 다시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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