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벌금형
입력 2013-12-06 12:40 

서울중앙지법 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육영재단 건물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지인 최모씨(59) 등 2명과 공모해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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