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억지 고발·고소 수사 안한다"
입력 2006-12-25 13:47  | 수정 2006-12-26 08:35
검찰은 새해부터 고소·고발 사건 중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착수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에 투입되던 인력이 줄어, 민생범죄 등에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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