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전매 제한될 듯
입력 2006-12-25 07:47  | 수정 2006-12-26 08:23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 제한도 함께 실시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막대한 양도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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