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CT&T 등 시세조종 혐의 4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13-12-05 20:40  | 수정 2013-12-06 09:28
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기업 A사 투자자 P씨 등 3명과 전 CT&T 해외영업본부장 N씨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P씨 등 3명은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설립해 A사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A사가 유망한 테마주 업체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18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CT&T는 2010년 전기차 관련 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N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 90만주를 매수한 뒤 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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