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 리베이트 신한생명 제재
입력 2013-12-05 17:16  | 수정 2013-12-05 19:37
신한생명이 은행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방카슈랑스를 판매한 점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안을 논의했다. 신한생명은 금감원 검사에서 리베이트 약 12억원을 방카슈랑스 영업에 사용한 점이 발견됐다.
법인에 대한 제재 외에 금감원은 당시 임원이었던 배 모 부사장, 또 다른 배 모 부사장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견책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표이사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권 부회장 이전에 신한생명 대표이사를 맡았던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박용범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