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양화·전문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수사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인 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외재산도피, 공정거래 분야, 저작권 등 경제 분야 전문 검사도 다수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5일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대전고검장) 심사를 거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외재산도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 21명을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유 검사는 서울중앙, 부산, 인천 등 주요 3개청 외사부 모두 근무했고 전두환 비자금 사건, CJ그룹 국외재산도피 수사 등을 담당했다. 이 외에도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검사(35기, 공정거래 분야), 신승희서울남부지검 검사(35기, 아동성폭력 분야),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31기, 식품안전 분야), 이종익 창원지검 검사(35기, 항공기 안전사고 분야), 허수진 서울중앙지검 검사(34기, 의약 분야) 등이 인증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사건 집중배당제는 형사, 강력, 특수, 공안, 공판, 기획 등 173개로 세분화된 검찰업무 분야 중에서 검사들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 전문분야별로 사건을 배당하는 제도다.
이달부터는 사건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관할외 검찰청의 전문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전문사건 이송제도'도 시행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검사 162명으로부터 접수받은 241건의 공인전문검사 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형사·강력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사하고 공안, 특수, 기획 등 나머지 분야와 부장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공인 전문검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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