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에 관대하던 佛, 하원서 성매매 처벌법 통과
입력 2013-12-05 15:16 

성에 관대하던 프랑스가 하원의 성매매 처벌법 통과로 유럽에서 가장 매춘에 보수적인 나라 반열에 들어섰다.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들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매춘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이제 배턴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내년 6월 전까지 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영업장 운영 등은 불법이지만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법이 만들어지면 성매수자는 가해자,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는 스웨덴식 성매매 규제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 매수자는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1500유로, 두 번째 이상부터는 37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원은 매춘부가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이들이 취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자 발로-벨카셈 프랑스 여성권익부 장관은 "긴 여정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며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여론의 지지는 그에 못미쳤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부를 약 2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85%는 외국인으로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된다.
프랑스 매춘부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단속으로 매춘이 보다 음지에서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성매매 처벌법에 반대한 바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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