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월 마지막 기회,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체크하세요
입력 2013-12-05 13:19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최적 이용 비율을 안내하는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KCB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금액에 총 소득과 현금 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12월 한 달 동안의 카드 사용법을 안내한다.
개인신용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회원 가입을 하면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각각 15%, 30%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카드 사용액과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KCB에 따르면 똑같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회사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적절히 섞어서 이용했나에 따라 최대 112만원 가량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다.
올크레딧 관계자는 "매년 세법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 계산이 복잡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연말 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 이용법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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