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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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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