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고발
입력 2013-12-05 09:10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와 일반 투자자 등 2명은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인수한 주식을 매도해 모두 18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 상장법인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1명은 회사가 외국 회사와 체결할 대규모단일 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공시 직후에 이를 팔아 약 7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 일반 투자자 2명, B사의 해외 영업담당 임원 등 모두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