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아파트 분양신청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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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아파트 분양신청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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