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법 등 72개 법안 처리
입력 2006-12-23 11:37  | 수정 2006-12-23 11:37
새해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국회는 금산법 이외에도 방송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 방문판매법, 근로기준법 등 72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을 차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통과로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 소유지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 대회나 주요행사에 관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통과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일반게임 제공업을 허가제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게임물의 경품 제공이나 환전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 2의 제이유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한편, 불가피한 해고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전에 명시한 근로조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켜 314개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해 정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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