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다롄선적 쌍끌이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죽도 남서쪽 109㎞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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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죽도 남서쪽 109㎞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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