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피해를 당했을 때, 여행사 측의 손해보상금과 여행자보험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김정신씨(충북, 60대, 가명)와 지인 18명은 지난 2010년 8월 H투어를 통해 떠난 중국 지린성 패키지여행 도중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여행사 측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다 일어났고, 대부분의 승객은 부상을 당했고 일부 승객은 사망에 이른 사고로, 여행사 측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상 과정에서 여행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해외 여행자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를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나서자 분쟁이 시작됐다. 피해자들에게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보험금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사실상 보험금포기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 김씨와 일행들은 여행사의 손해배상금 외에 여행자보험을 통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여행사에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해사고나 도난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우선 여행보험에서 처리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여행사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고 별개로 전부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보험과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보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없다"며 "여행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김정신씨(충북, 60대, 가명)와 지인 18명은 지난 2010년 8월 H투어를 통해 떠난 중국 지린성 패키지여행 도중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여행사 측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다 일어났고, 대부분의 승객은 부상을 당했고 일부 승객은 사망에 이른 사고로, 여행사 측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상 과정에서 여행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해외 여행자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를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나서자 분쟁이 시작됐다. 피해자들에게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보험금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사실상 보험금포기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 김씨와 일행들은 여행사의 손해배상금 외에 여행자보험을 통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여행사에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해사고나 도난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우선 여행보험에서 처리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여행사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고 별개로 전부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보험과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보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없다"며 "여행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