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모씨(여, 20대)는 지난해 12월30일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했다. 임씨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대여사업자로 부터 YF소나타를 대여받았고, 자기차량보험에도 가입했다.
이듬해인 지난 1월4일 렌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고 대여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만4370원(자기부담금 50만원, 휴차손해액 58만4370원, 대인대물 60만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차가입 시 자기부담금 지급(18조 제 2항) 및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제 19조) 60만원은 부당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에 임씨는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거나 대여요금 환급거부, 보험처리 거절, 수리비 청구,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잔여 연료대금 미정산, 대여기간 중 고장 등 렌트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접수 건을 보면 2010년 60건, 2011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됐고, 2012년에는 12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됐고 그 중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 피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건이 36.1%(1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여기간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소비자 가 보험처리 요구 시 거절하는 사례가 9.5%(32건)로 나타났고, 대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는 7.7%(2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렌트 시에 렌트카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등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렌트차량 인수인계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 확인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이듬해인 지난 1월4일 렌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고 대여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만4370원(자기부담금 50만원, 휴차손해액 58만4370원, 대인대물 60만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차가입 시 자기부담금 지급(18조 제 2항) 및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제 19조) 60만원은 부당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에 임씨는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접수 건을 보면 2010년 60건, 2011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됐고, 2012년에는 12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됐고 그 중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 피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건이 36.1%(1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여기간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소비자 가 보험처리 요구 시 거절하는 사례가 9.5%(32건)로 나타났고, 대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는 7.7%(2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렌트 시에 렌트카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등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렌트차량 인수인계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 확인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