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매협, 조여정 봄엔터 전속계약체결 불가 의결
입력 2013-12-04 17:31 
조여정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배우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체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연매협 상벌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봄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법리 해석이 아닌 사회통념상 관례 및 업계 질서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매협의 규약이다. 연매협은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기간 만료 3개월(협회 규정) 전 계약과 관련한 외부 관계자와의 사전 접촉을 금하고 있다.
조여정을 둘러싼 계약 분쟁은 지난 10월 초 디딤531이 봄 엔터테인먼트가 계약만료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접촉을 했다는 등 문제를 제기, 상벌위에 징계 요청을 함으로써 시작됐다.

다음은 상벌위 측 자료 전문이다.
1. 2013년 10월 배우 조여정씨의 소속사 디딤531은 봄엔터테인먼트에서 배우 조여정 전속계약기간 만료 3개월(협회 규정) 전 사전접촉과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매니지먼트 영업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벌위는 2013년 10월~11월 배우 조여정(진술 1회)과 디딤531의 C대표(진술 2회), 봄엔터테인먼트의 S이사(진술 2회), H대표(진술 1회)를 본회에 참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분쟁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 3개월 전 사전접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이적을 전제로 접촉한 사실과 이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예매니지먼트 영업 위반행위가 발생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봄엔터테인먼트는 디딤531의 대표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배우 조여정이 디딤531에 전속계약기간 중임을 인정하고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 사전영업을 함으로써 본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봄엔터테인먼트의 S이사는 상벌위에 출석하여 1차 진술 시 배우 조여정과의 계약서 체결 사실을 진술하며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는 사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S이사는 2차 진술에서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만 "구두상의 합의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다"라며 1차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진술 자체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우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서 존재 유무에 대한 확인은 배우 조여정이 상벌위 회의에 출석하여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음을 진술함으로써, 조사권의 한계가 있는 상벌위로서는 더 이상 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사전접촉에 대한 행위는 명백하게 인정 의결하였습니다.
4. 배우 조여정이 디딤531과 잔여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봄엔터테인먼 트 연예매니지먼트 영업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서와 S이사의 진술을 통하여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렇듯 상벌위는 각 분쟁의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진 위 여부를 파악하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전제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였으며, 상벌위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의 결 사 항 -
봄엔터테인먼트 S이사는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중 배우 이적 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계약기간 존속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전접촉과 일방적 계약진행으로 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점, 디딤531에 조여정 전속 계약 효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영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 상벌위에 참석하여 사실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진정성과 사실 관계 파악에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인정되어 본회 회원 자격정지 2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되어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과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이처럼 상벌위는 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위 분쟁 사항은 법리 해석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관례 및 업계의 질서유지 차원이며 협회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서 그 간의 경위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장 강 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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