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값 담합' 한국야쿠르트도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3-12-04 15:51 
9년 동안 라면 값을 담합해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4일) "6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각각 천80억 원과 98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 라면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똑같이 라면 값을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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