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1월 만기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無
입력 2013-12-04 14:46 

[본 기사는 12월 2일(18:1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내년 1월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차환지원(신속인수)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만기 물량이 돌아오는 한진중공업은 현금상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동부CNI, 효성 등은 현금상환과 차환발행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신속인수를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며 "1월에는 전통적으로 차환 수요가 없을 뿐더러 대다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25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막아야 하는 한진중공업은 보유 자금으로도 자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중공업은 현재 보유현금만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월 만기 물량은 차환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부CNI(300억원)는 현금상환과 차환발행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효성(900억원)과 CJ건설(200억원) 등도 1월 만기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동부CNI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차환발행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찌감치 차환지원 신청 스케줄을 공개한 동부제철은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9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해 신속인수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제강(3000억원), 현대산업개발(3500억원), 한라건설(1300억원) 등 철강 및 건설업체들의 대규모 만기 일정도 잡혀 있어 향후 회사 측의 판단에 따라 자금 순환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차심위 관계자는 "2월 만기 도래 기업의 신속인수 신청 여부는 이달 중순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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