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명 '알박기'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
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
우'로 변경, 알박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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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
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
우'로 변경, 알박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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