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첫 적용대상으로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결정됐다. 위험분담제도는 중증.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필요하지만 값이 지나치게 비싸 가격 대비 효능.효과가 불확실한 약을 일단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됐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을 10%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되면 환자 1만 1000명~3만 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술이라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방안도 올해 안에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보험용 56가지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고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이 확정됐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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