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확대
입력 2013-12-04 14:04 
보건복지부가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확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질환이 확대되면서 1만여 명에서 3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에서 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정 특례 질환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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