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구, `종부세` 지방세 전환에 반발
입력 2013-12-04 13:31 

강남구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세입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자주권 확대라는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업무만 과중해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종부세를 과세 대상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에게도 집값 등에 따라 종부세를 일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4일 강남구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키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정이나 인력보전 등 지원이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징수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다. 강남구는 이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세금을 걷어 안전행정부에 보낸 뒤 다시 교부금으로 돌려받는 행정 모순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국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강남3구 등 종부세 대상이 많은 기울 내 지자체들의 경우 과중한 행정업무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 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부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주택담보 대출이 많은 사람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투기 수요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강남구 9억원 이상 주택 총 2만4814가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총 9227호로 전체 종부세 대상의 37%를 차지한다.
강남구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상향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된 주택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액 공제제도를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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