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현재 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앞으로는 납부 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해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가 유지되고,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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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앞으로는 납부 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해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가 유지되고,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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