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넷피아, KT와의 소송 패소..."주력사업 전환할
입력 2006-12-22 18:02  | 수정 2006-12-22 18:02
법원이 KT와 넷피아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만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넷피아는 주력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KT와 넷피아간 서비스 계약만료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T는 지난 9월 넷피아와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 종료를 선언했고 넷피아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6년 이상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KT가 계약종료를 선언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한 겁니다.

넷피아 관계자는 이번 기각 판결로 넷피아는 사실상 패소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넷피아는 이사회를 열고 논의 끝에 주력사업을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직접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해오던 한글주소 사업을 사실상 접게 됐습니다.

대신 주요 포털업체과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 화면에서 한글주소를 검색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글학회를 비롯한 20여개 한글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글의 세계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 한 작은 벤처기업이 10여년간 일궈낸 성과와 업적을 폄하하는 그릇된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피아 측이 사실상 패소를 인정하면서 KT는 자회사인 KTH와 함께 본격적인 한글키워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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