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공유형 모기지 대상 "1만5천 가구 확대"
입력 2013-12-03 20:58 

정부가 올해 4월과 8월에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들을 내놨다.
지난 10월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던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주 9일부터 2조원 한도에서 추가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1만5천 가구가 공유형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이 집주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연 1%대 고정금리로 20년간 빌려준다는 파격 조건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젊은 계층이 대상인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6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확대된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개인파산 및 금융기관 채권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구매 대상 조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1천 가구가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를 늘릴 방침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물량은 유지하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은 조정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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